경제·금융

[무기명 수익증권 판매허용] 투신 유동성 해결 '특단조치'

채권 시가평가는 그동안 투신권 개혁과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대두했던 사안으로 금감위는 내년 7월1일 전면실시, 그 이전에는 점진적 확대실시라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었다.그러나 李위원장의 언급은 역으로 기존펀드에 이제까지 들어온 자금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여전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즉 투신문제의 핵심은 기존 펀드의 부실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투신권에 신규로 유입되는 모든 자금에 대해 시가평가가 적용되면서 투신사나 금융권에는 커다란 지각변동이 올 전망이다. 변화에 적응하면서 금리 적응력과 운용능력을 키운 투신사들은 살아남는 반면 그렇지 못한 투신사들은 도태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권이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시가평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기의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그동안에는 투신권에 신규자금이 유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투신의 유동성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 시가평가란=주식으로 바꿔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A펀드가 A주식을 1만원에 샀다면 A주식의 장부가는 1만원이다. 만약 A주식이 하락해 8,000원이라면 A주식의 장부가는 1만원이지만 시가는 8,000원이다. 그동안 투신사들은 이처럼 편입된 유가증권의 가치가 변동해도 장부가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을 보장했고 그 손실은 투신사들이 떠 안았었다. 채권형 펀드로 생각하면 채권매입단가 그대로 이자를 일할계산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 즉 장부가 방식의 수익률 계산이다. 이때 금리가 하락(채권값 상승)하면 투신사들은 이익을 보게 된다. 당초 약속한 수익률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그 차익은 투신사에서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즈음처럼 금리가 상승(채권값 하락)하는 때이면 상황은 반전된다. 당초 장부가로 계상된 채권값 보다 실제 채권값이 더 떨어져 그 손실은 투신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투신사들이 골병드는 이유이다. 채권 시가평가란 편입채권을 매입 장부가가 아니라 시장가치대로 평가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도 채권 운용능력이 뛰어난 투신사를 찾아야 하고 스스로도 금리에 대한 예측능력을 갖춰 금리가 하락(채권값 상승)할 때를 맞춰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기존펀드 부실분에 대해서는 대책없어=李위원장의 언급은 기존 추가형펀드의 신규수탁을 금지하고 신규 유입자금은 시가평가가 적용되는 신규펀드로만 받겠다는 뜻이다. 이는 거꾸로 보면 기존 투신권 펀드에 대해서는 내년 7월1일까지 시가평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권 시가평가가 그동안 투신권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 핵폭탄으로 작용해 온 이유는 이를 통해 투신권의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이에 따라 환매사태가 일면서 투신 구조조정과 함께 전체 금융권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해서 였다. 투신권의 부실은 크게 두가지 종류이다. 하나는 현재의 장부가 평가방식에 따라 채권값이 하락(금리가 상승)하면서 입은 손실이다. 두번째는 부도채권등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이다. 그동안 기존 펀드는 시가평가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은 손실이 투자자들에게 반영되지 않았고 이를 투신이 떠안았었다. 따라서 채권 시가평가의 핵심은 기존 펀드에 대한 적용이고 이를 통해 투신권의 기존 부실이 드러나는데 있다. 이 부실분을 판매사(증권사)와 운용사(증권사), 투자자들이 어떻게 분담하든 시가평가를 통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국내 투신산업과 금융산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도도입의 기본취지였다. 그러나 17일 李위원장의 언급에는 기존 펀드에 대한 시가평가 적용 및 부실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단지 기존 추가형 펀드의 신규 수탁을 금지하겠다는 말 뿐이다. 따라서 시가평가 실시여부를 떠나 기존 펀드의 부실분에 대한 처리방안이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에서 투신 구조조정이나 환매사태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최창환기자CWCHOI@SED.CO.KR

관련기사



안의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