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 보험/운전자 범위(경제교실)

◎상품따라 만21세·26세 이상 등으로 구분/계약때 운전가능 연령에 포함돼야 보상자동차종합보험은 보험기간(1년)중에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층에 따라 운전자의 범위를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자 본인과 가족만 운전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선택가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운전자의 연령 또는 가족 운전여부에 따라 선택가입 하도록 하는 이유는 자동차의 사용관리상 가입자별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시 정한 운전자 범위이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종합보험에서는 보상받지 못하므로 보험가입시 이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운전자 연령에 따라 선택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는 「만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 「만21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상품」의 3가지가 있다.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이외에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추가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다. 여기서 말하는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의 나이를 뜻한다. 따라서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체결시에 이미 운전가능한 연령범위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사고보상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가입시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운전자 범위와 실제 계약체결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계약체결시 운전가능 연령을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문의하고, 청약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둘째, 계약체결후 가입자에게 교부되는 「보험증권」과 「운전자연령 스티커」에 기재된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사실과 다르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알려 정정해야 한다. 한편 개인용자동차보험가입시 승용차를 가족만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으로 가입하면 된다. 이 경우의 가족이란 가입자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동거중인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를 말하며 가족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상받지 못한다. 특히, 형제자매가 운전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운전자의 범위를 연령 또는 가족운전여부에 따라 선택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운전자의 연령을 「만21세 이상」 또는 「만26세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각각 20%, 30%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만 운전할 경우에는 35%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시 「만26세 이상의 가족」만 운전한다고 할 경우, 가입자는 기본보험료의 45.5%(만26세이상 운전특약요율 70%×가족운전특약요율 65%)만 부담하면 된다.<내남정 손보협자동차보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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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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