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주택銀 '흡수'아닌 '법인신설'합병

법인세법 개정안될땐 세금납분 반환訴 검토국민ㆍ주택은행이 우여곡절 끝에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합병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두 은행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법인세유보금 및 기업로고(CI) 변경등을 합쳐 최고 1,3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두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를 신설법인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자산담보부채권(ABS)의 명의변경에 소요되는 부대비용만도 최소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두 은행은 이에 따라 지난 1월말 상호합의 아래 국민은행장 명의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공식 제출했으며, 만일 세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금선납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ㆍ주택은행이 당초 계획대로 어느 한쪽을 흡수하면서 합병을 할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법인세유보금(세금선납분)은 최소 831억원에서 최고 1,180억원이지만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합병의 경우에는 2,0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두 은행은 또한 흡수합병의 경우 로고변경등에 135~146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신설합병시에는 총 28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두 은행은 이밖에도 등기 및 재상장비용등을 위해 추가로 3,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 관계자들은 그러나 "현재 건의를 해 놓고 있는 법인세 선납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경우 추가로 드는 비용은 146억원 뿐"이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세금선납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검토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신설법인으로 바꾸는데 따른 설립자본금(1,000억원)은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동시에 마치고 즉시 재상장하는 방식을 통해 별도로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은 이와 관련, 변호사등을 통해 신설합병에 따른 문제조항에 대해 개별적인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이번주 중 양측 조율을 통해 최종 합병계약서를 마련한 뒤 각자 이사회를 열어 이를 추인할 계획이다. 한편 김상훈 국민은행장은 대주주인 골드만삭스 및 미국증권관리위원회(SEC)등을 방문, 이번 신설합병에 따른 대주주간 의견조율과 향후 일정등을 협의하기 위해 내주 초 출국할 예정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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