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첨단산업-산학연 연계 지역 균형발전 초점

■ 산업집적 활성화법 개정안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IT BT 등 미래 첨단 산업을 한 군데 모으는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육성과 지역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개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6대 첨단 산업(IT, BT, ET, NT, CT, ST)은 특성상 산ㆍ학ㆍ연 등 관련 단체와의 연계가 불가피하고 입지 환경이 중요한 만큼 수도권 총량 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받아들여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수도권 입지 규제 예외를 인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상당부분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공장 총량을 규제하는 수도권 정비법과 이번 개정안이 배치될 뿐 아니라 시행중인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 '배치'에서 '집적'개념으로 전환 개정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외형적 변화는 법률 명칭의 변화. 공업배치법(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집적법(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것이다. 법률 명칭에는 인위적인 공장배치 정책에서 벗어나 유관산업, 학계, 연구기관간 집적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70년대 이후 30여년간 계속됐던 물리적인 공업단지 대책이 산업 변화에 맞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인프라와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산업 집적정책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별 산업 집적지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집적단지는 창업보육시설, 산업용지, 공공기관의 임대용 산업시설 제공 등 필요한 수단이 지원된다. ▶ 첨단산업 수도권 진입 가능 무엇보다 눈길을 대목은 IT, BT 등 첨단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에서 배제. 수도권 진입 가능은 물론 취득세 등록세까지 면제하는 파격적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첨단산업은 각종 인프라 등 입지 환경이 중요한 만큼 수도권에 진입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그동안 수도권 정비법에 묶여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 첨단산업의 수준을 지금보다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자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지식기반산업집적 지구의 지정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검토를 거쳐 승인된다. 집적 지구로 지정되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의 구축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해당 지자체는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 지역균형 발전 위해 보조금제 도입 첨단산업에 대한 집적화와 수도권진입 허용으로 자칫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낙후지역 및 산업공동화 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역개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단 조성 등 물리적 환경 구축에 치중해온 지역개발정책을 고용지원금, 환경보전 지원금 등 금전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 부처간 협의ㆍ지역 반발이 숙제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부처간 협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기존의 법률체계와 이번 입법예고안이 서로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집적지구의 수도권 진입 허용은 상위법인 수도권 정비법에 정면 배치돼 허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정비법은 수도권의 공장 과밀화를 막기위해 공장 총량제를 적용, 신규 기업의 공장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역개발 보조금제도 역시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과 중복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첨단산업을 수도권으로 빼앗기게 될 지역의 반발이 나올 경우 개정안의 입법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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