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논문 중복투고·표절등 발각땐 ‘BK21’사업서 퇴출

2단계 기본계획 확정

올해부터 두뇌한국(BK)21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 연구원이 논문 중복투고나 표절한 사실이 발각되면 BK21사업에서 퇴출되고 국고지원금을 물어내야 하는 등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 또 연차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연구팀은 예산의 20%를 삭감당하고 그 돈은 최상위 연구팀에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대학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7년간 2조300억원을 지원하는 2단계 BK21사업의 연차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BK21사업에 선정된 사업단 및 사업팀에 대해 올 4~5월 중 연차평가를 실시해 세부 분야별 최하위 사업단의 사업비를 20% 삭감하고 이를 최상위 사업단에 지원한다. 또 가산점을 제외한 점수 합계가 만점의 50%(지역은 40%)에 미달하는 연구팀은 순위와 무관하게 협약을 해지하거나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다. 이 밖에 연구실적 목록을 포함한 1차년도 사업수행 결과를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논문의 부정 제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체 연구팀 가운데 5%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해 연구실적을 정밀 검증하는 ‘스팟체크 시스템’이 도입된다. BK21ㆍ누리사업 관리위원회는 2월 말~4월 초에 각 연구팀의 보고서를 접수 받아 4~5월 중 평가를 실시하고 5월 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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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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