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가 건설사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4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주택성능등급제 공동연구 성과 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현행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경우 평가방법 등의 문제로 시공 후 성능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곧 하자와 무관한 오류를 입주자가 하자로 인식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어 “제도를 강제로 의무화함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를 의무화하지 말고 임의화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감리제도, 하자보수 보증제도 등 주택품질 관련 법 제도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시공 후 분쟁 조정과 해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