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미FTA] 문화·콘텐츠업계 '비상

저작권보호 연장등 지재권 규정 강화…로열티 추가부담만 年 100억<br>美에 프로그램등 의존도 높아 문화식민지 전락 우려 제기<br>네티즌 줄소송 당할 가능성 커…포털 저작권 보호 대책 착수

[한미FTA] 문화·콘텐츠업계 '비상' 저작권보호 연장등 지재권 규정 강화…로열티 추가부담만 年 100억네티즌 줄소송 당할 가능성 커…포털 저작권 보호 대책 착수 권경희 기자 sunshine@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과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업체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의 조치로 미국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음악 등 상당수 콘텐츠 분야의 유료화 모델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화된 저작권을 적용할 경우 콘텐츠 업체들의 경영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재권 문제에 대한 콘텐츠 업체들의 준비상황은 지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온라인 콘텐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조치를 적용하게 될 저작자가 누구인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악의 경우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콘텐츠 업계, ‘골리앗’과 승부해야=미국은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40.9%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반면 우리의 점유율은 1.5%에 불과하다. 우리가 1억5,000만원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다면 미국의 요구 금액은 41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들어 한류열풍이 불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아직은 ‘찻잔 속 태풍’이나 다름없다. 반면 수입 방송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미국산일 정도로 콘텐츠 산업의 미국 의존도가 높다. 콘텐츠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류열풍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미국산 콘텐츠 공세는 거의 ‘태풍’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라며 “더욱이 미국 콘텐츠가 막강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 콘텐츠 산업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재권 보호기간이 20년 더 연장됨에 따라 로열티 부담도 연간 1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 대상으로 잇단 소송 제기될 수도=이번 지재권 협상 결과에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업자뿐 아니라 콘텐츠 소비자의 책임도 강화됐다는 것이다. 불법 콘텐츠를 사용하면 이를 제공한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리낌 없이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는다. 또한 블로그 배경음악 서비스를 연결해서 음악 검색 듣기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업이나 이를 이용하는 네티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상당수 네티즌이 줄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다음 등 포털 업체들은 미국 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에 대한 개인정보를 내줘야 한다. 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군소 인터넷 업체나 네티즌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포털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만으로도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데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네티즌이 큰 피해를 입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포털 업계, “저작권 보호 노력 강화할 것”=네이버ㆍ다음 등 포털 업체들은 지재권 관련 책임이 한층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작게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부터 크게는 OSP까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포털업체들은 저작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저작물이용허락표시(CCL) 기능, 저작권 침해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조항을 새로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04/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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