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환경부] 생태 환경좋은 무인도 보존키로

환경부가 생태적으로 중요한 무인도를 특정도서로 지정, 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무인도 생태조사에 나섰다.11일 환경부에 따르면 무인도 생태조사에는 최병래 성균관대교수 등 60여명이 참여해 충남 보령시, 전남 해남군과 완도군, 경남 하동군 등지의 50여개 무인도의 지형, 동·식물, 식생, 해안무척추동물, 해조류 등을 6월11~16일, 6월26~30일 두차례에 걸쳐 조사한다. 무인도가 이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의 신·증축, 매립, 희귀 동·식물의 채집, 돌·흙 등 광물의 채굴, 가축방목, 외래종의 도입이 금지되며이를 위반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도서의 출입이 제한되며 이를 어겼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의 무인도 2,689개 가운데 희귀 동·식물 서식지 및 자연환경 우수 무인도 65개(인천 30개, 전남 15개, 경남 20개)를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43개 무인도를 특정도서로 지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지난해 생태조사에서 대부분 무인도의 자연환경 보전상태는 양호하지만 풍난 등 희귀식물 남획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흑비둘기 등 멸종위기 조류와 금방망이, 대청부채 등 희귀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상록활엽수림 집단자생지, 다양한 해안생물 서식지 등도 확인됐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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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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