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화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 조성공사(260억원)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24일 경기 시흥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이날 한화건설 현장소장 이모(47)씨와 책임감리원 이모(53)씨, 하도급사인 S건설 사장 김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이씨는 지난 2001년 3월 한화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로부터 수주한 토목공사를 벌이며 공사비가 싼 풍화암을 연암(軟岩)인 것처럼 속여 16억원을 더 받아낸 혐의다. 검찰은 이중 9억원은 한화건설이 챙기고 나머지 7억원은 S건설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 S건설이 한화건설이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만든 업체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같은 해 11월 한화건설로부터 31억원에 일부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S건설 김씨는 중장비 임대비용 등을 높게 책정해 8억5,700만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중 2억7,000만원을 횡령하고 1억7,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또 한화건설의 추가 비자금을 캐는 한편 비자금의 정관계 유입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