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남구 재산세 과세액 금천구의 9배나 달해

서울 강남구의 재산세 과세액이 금천구의 9배에 달하는 등 서울시내 재산세 과세액이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9일 건물ㆍ항공기ㆍ선박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재산세 정기분을 부과한 결과 총253만건 2,44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과세액 기준으로 10.6%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청별로는 강남구가 3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24억원, 송파구 149억원이었으며 반대로 최하위 구청은 금천구 43억원, 강북 48억원, 중랑 53억원 순이다.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16만5,036건, 금천구는 5만3,753건으로 강남구와 금천구에는 각각 약 23만6,000원과 8만원이 건당 평균 재산세로 매겨진 셈이다. 이는 강남 지역의 공시지가가 타지역보다 높고 대형건물이 밀집한데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형아파트 신축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 4월 고시된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아파트의 재산세 과표 가산율이 적용되면서 대형 아파트가 많은 강남 지역의 재산세부과액을 높인 것으로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16.8% 증가했으며 올해 대형아파트가 신축된 양천구와 용산구는 각각 19.7%와 17.1%가 늘었다. 이번에 재산세가 최고 많이 부과된 빌딩은 송파구 잠실동의 호텔롯데(12억원)였으며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가 11억원,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가 10억원, 강남구 삼성동 컨벤션센터가 9억원, 대치동의 포항종합제철이 8억원 등이었다. 재산세 납부일은 오는 16~31일이며, 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 go.kr)을 이용할 수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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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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