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허위사실 '인터넷 퍼나르기' 손배 인정

인터넷에 뜬 글이나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부풀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데 활용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향후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 뜬 글에 자신의 의견을 담거나 내용을 부풀려 확산시키는 `퍼나르기' 관행에 제공을 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사기 및 자본금 가장납입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벤처업체 운영자 남모씨 등 4명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소액주주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정보는 손쉽게 복사ㆍ가공해게시ㆍ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위가 불명확한 것은 물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의 자료를 보고 확인도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했다면 해당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다른 사람이 올린 인터넷 게시물을 기초로 게시물을 다시작성한 이상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년 1월 남씨의 허위공시를 믿고 주식을 샀다 손해를 보자 `남씨 등이 인터넷 주식공모로 금전을 편취했다'는 인터넷 글에 `남씨 등은 배후세력이 있는전문 사기꾼 조직으로 회사를 이용한 사기행각을 벌였고 새로운 회사를 차려 또 다른 사기범행을 획책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주식관련 사이트에 올렸다 소송을당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