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서울지법] 시위전력자 불법사찰 손해배상 해야

수사기관이 대학휴학중에 학내운동으로 구속 전력이있는 직장인을 불법사찰해온 것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서울지법 민사 제3단독 김종필 판사는 11일 대학재학중에 민주화운동에 참여,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년간 사찰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음모(38)씨가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수사기관이 범죄예방차원에서 정보활동 수집은 할 수도 있지만 재범의 우려가 없는데도 시위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장기간 사찰을 한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가 구속됐던 87년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동향을 파악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87년 K대 3학년 휴학중 민주화운동에 참여,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된후 기소유예로 풀려난 음씨는 지난 90년이후 최근까지 서울지검 모검사의 공안사범출소자 동향파악 지시공문을 받은 서울 J경찰서 보안과 소속 임모형사에의해 사찰을 당해왔다며 지난1월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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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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