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자의 눈/7월 19일] 무시된 '소비자 이익'

소비자의 이익 성장기업부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스마트폰 열풍에 힘입어 주유소의 가격 정보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인기다. 기왕이면 좀더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구입하려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 기름값은 그 만큼 민감한 이슈다. 삼성동의 A주유소에서 리터당 1,850원을 받는 휘발유 값이 불과 5~6㎞ 떨어진 송파의 B주유소에서는 1,650원이다. 소비자들이 한 블록을 더 가서라도 값싼 곳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A주유소가 ‘값싼 B주유소에 손님이 몰리니 이곳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라’고 정부에 민원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군산의 이마트 주유소가 단축영업에 돌입했다. 군산과 구미에 위치한 이마트 주유소가 인근 일반 주유소에 영업상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청이 영업시간을 6~7시간 줄이도록 권고한 결과다. 이마트가 들어선 이후 피해가 극심하다는 인근 주유소와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문제는 이마트가 합법적으로 사업허가를 얻고 주유소를 열었는데도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점이다. 당초 이명박 정부는 유가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할인점의 주유소영업을 허락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소비자들은 불만이 많다. 유가 인하에 인색한 동네 주유소와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한 시민은 “할인점이 진출하면 주유소간 경쟁이 이뤄져 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정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소비자의 이익 아니냐”고 정부의 권고를 비판했다. 물론 인근 주유소와 주유소협회 등도 할 말은 많다. 대기업의 거대한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면 살아남을 주유소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근래에 시내에서 문 닫은 주유소만 해도 여러 곳이라고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익이 너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여느 사업조정 사례와 달리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번 중기청의 결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과 지역 상인의 갈등 조정에 급급한 중기청이 가장 중요한 ‘소비자’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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