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주세법] 소비자엔 이득 없다

이번 당정안은 「소주·위스키 세율 80%, 맥주세율 100%까지 점진적 인하」로 요약된다. 소주는 많이 올리고 위스키와 맥주는 조금 내린 것이다.정부는 발표자료에서 소주값(참眞이슬露)이 현행 800원에서 1,040원으로 240원 오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가게에서 파는 값일 뿐, 식당에서는 그동안 2,000원 하던 소주값이 3,000~4,0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안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100% 세율과도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 어차피 식당에서는 1,000원 단위로 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주업계는 『외국 사람 좋은 일 시키면서 위스키 세율을 낮출 필요가 뭐 있느냐』며 『차라리 원안대로 100%로 맞추라』고 비아냥거린다. 맥주에 대해 정부는 매년 50원씩 내려가 150원의 인하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술집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른 차익은 소비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유통상인과 업소주인에게 돌아간다. 위스키도 마찬가지. 이번 세율 인하로 스탠더드급은 2,000원, 프리미엄급은 3,000원 정도 내려간다. 이 차익 역시 업소 주인 몫이지 소비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즐겨마시던 소주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값이 올라가며 맥주와 위스키는 인하 혜택이 전혀 없다. 누구를 위한 주세법 개정인지 회의가 드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어낸 당정안이 명분은 찾았는지도 의심스럽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번 국제규범인 고알콜 고세율제 원칙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작 40도짜리 위스키세율과 4도짜리 맥주 세율은 거꾸로다. 맥주업계의 주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맥주 세율이 최소한 위스키 세율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제규범 대로라면 소주도 위스키보다는 세율이 낮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두 주종간의 세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EU와의 협상에서 패배한 결과다. 어쨌든 소주와 맥주 업계는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정부를 압박할 계획인데다 소비자들도 소사모(소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등을 만들어 반대여론을 조성키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이번 주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기석 기자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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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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