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만 20세가 넘어야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공포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의 응시연령 제한(현행 만 20세이상)을 폐지하고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미성년자도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올해부터 얼마든지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고칠진 건교부 토지관리팀장은 “변호사, 법무사, 약사 등 다른 국가자격시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다만 중개활동에 따른 법적책임문제가 있어 영업 등 중개행위는 성인이 돼야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이외에 무등록 중개행위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등록업을 개설한 사람, 자격증 또는 중개업 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양수, 대여 받은 사람을 등록관청에 신고할 경우 건당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