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월) 16:04
내년부터 각 부처가 실시하는 5백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21일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5백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산당국은 원칙적으로 민간에 대한 보상 완료후 공사를 추진하되 해당부처와예산청, 연구기관 등 3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다만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보상비가 들어가는 고속도로,철도 등 사업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산당국은 또 입찰제도를 개선, 1백억원 이상 정부공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기준을 조정, 낙찰가격을 현재 예정가의 70% 이상에서 75% 이상이 되도록 해 부실공사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설계 방지를 위해 하자보수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부실설계자는 실명공표와 수주제한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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