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통 번호이동制 6개월 시차 도입

14일 010 통합식별번호 체계 고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의 사업자별 도입시차가 6개월로 최종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내년부터 이동전화 신규가입자의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 위한 번호관리세칙도 확정돼 오는 14일 고시된다. 정통부는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순으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도입키로 한 번호이동성제도 도입계획을 최종확정, 12일 각 업체에 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011ㆍ017) 가입자는 내년 1월부터, KTF(016ㆍ018) 가입자는 내년7월부터 각각 기존 번호를 유지한채 다른 사업자로 가입업체를 옮길 수 있으며 2005년1월부터는 LG텔레콤(019) 가입자들에게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정통부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이동전화에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자에 관계없이 `010`의 번호를 부여하는 통합식별번호 체계 도입을 위한 `이동전화 번호관리세칙`을 확정,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4일 관보에 고시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번호관리세칙이 확정됨에 따라 2㎓주파수대역에서 각 사업자가 서비스하게 될 3세대 영상이동전화(IMT-2000)의 번호체계도 이달중 부여할 계획이다. IMT-2000 역시 기존 2세대 이동전화와 마찬가지로 `010`의 통합식별번호가 사용되며 정통부는 100만개 단위로 각 사업자에게 번호를 할당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우선 동기식 IMT-2000사업자인 LG텔레콤에 번호를 우선 배정한 뒤 SK IMT와 KT아이컴 등 비동기식 사업자는 접수순이나 추첨으로 번호를 나눠줄 방침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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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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