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가 9일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게 된다.증권거래소는 8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래에셋투자자문이 운용하는 뮤추얼펀드 「코스피200 인덱스펀드」를 증권투자회사부에 소속시켜 9일 상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뮤추얼펀드는 1년동안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이지만 거래소 상장에 따라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가능, 중도환매와 똑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게 됐다.
뮤추얼펀드는 자본금 800억원이상, 주주수 1,000명이상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고 자본금 800억원이하는 코스닥시장 등록이 가능하다.
◇기준가격 산정 뮤추얼펀드는 상장 직전일에 공표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가격으로 정한다. 전장 동시호가시간(오전8시~9시)에 접수된 매수호가의 2분의1가격을 기준가로 삼는 일반주식과는 차이가 난다.
미래에셋의 「코스피200 인덱스펀드」의 기준가는 상장 직전일인 8일의 순자산가치가 되며 지난 5일 현재는 6,227원이다.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란 자산의 총시장가치에서 부채를 제한 금액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모든 자산을 현재시장가치로 매각했을 경우 부채를 모두 제하고 그후 남은 금액범위에서 주주가 1주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최초가격 및 매매방법 뮤추얼펀드의 시가(최초 매매가격)는 기준가를 기준으로 전장 동시호가시간대에 매도 매수호가를 접수해 오전 9시에 결정하며 시가결정후에는 접속매매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일반 주식의 시가는 기준가격 결정후 전장(오전9시~12시)에 가격제한폭 가격범위내에서 매도 매수호가를 접수받아 12시에 단일가격으로 정해진다.
뮤추얼펀드를 거래소시장에서 사고 팔려면 일반 상장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후 매수매도주문을 내면 된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오는 10일 코스닥위원회를 열어 자본금 800억원이하 뮤추얼펀드의 신규등록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규등록이 결정되면 오는 18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도 뮤추얼펀드 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