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직사회 부패방지안 완화

경조금품 상한선·공무원 부업등 기준 낮춰정부의 부패방지업무 총괄기구로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과 도전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다. 23일 부패방지위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비리와 부패 추방을 위한 제도개선안으로 `지방공무원 및 교원 인사비리 개선책'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2건의 권고안을 마련, 제시했으나 관련기관.단체의 조직적인 반발이나 반대로 논의과정에 핵심사항이 빠지는가 하면 `현실성'을 이유로 당초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방위가 처음 제시한 제도개선 권고안인 `지방공무원 및 교원 인사비리 개선책'의 경우 지자체 부단체장.감사관 등 주요보직 임명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백지화됐다. 자치단체장의 정실인사와 부적격자 임명 등 인사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필요하다는 게 부방위 입장이었으나 `단체장 인사권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논의과정에 좌초된 것. 교원인사 담당자의 사전검증을 위해 인사담당국.과장, 장학관 임명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교육계 내부의 반발로 구체화되지 못했다. `공무원 행동강령'도 당초 부방위가 마련했던 방안보다 상당정도 기준이 무뎌지고 추상적으로 변질됐다고 부방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특히 직무와 관련없는 자로부터의 금전.선물.향응 수수금지와 관련, 부방위는 각 행정기관 장이 정하는 기준을 `1회 5만원,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20만원 이하'라고 상한선을 제시했으나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또 경조금품도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빠진 채 각 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도록 조정됐다. 공무원 부업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연간 보수의 30%를 넘는 경우에는 불허토록 했으나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때문에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교직자의 사외이사제 겸직이나 공무원들의다단계 판매 등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원안에 비해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은 상당정도 느슨해졌지만공무원 사회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 주요부처의 일부 직원들은 "공무원 윤리강령이 과거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요구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인 조항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방위측은 "최종안 확정을 위해 관련부처간 협의를 하면서 기존 내용에서 후퇴한 내용이 적지 않다"며 "우리 사회 뿌리깊게 자리잡은 부패의 관행과관례, 기득권에 대한 저항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각 기관에서 직무관련자 범위, 금전.선물.향응.경조금품의 수수기준,금지되는 영리행위의 내용과 기준 등 세부내용을 정하는 과정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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