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출 많이받으려 세입자 위장전출… 구청도 손배 책임

상환못하면 본인확인 않은 책임져

아파트 소유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위장전입시키고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받아 준 구청이 은행측 손해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판사는 27일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많이 빌려줬다가 돈을 일부 회수하지 못한 K은행이 잘못된 주민등록 내용을 믿었다가 손해를 봤다며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측 공무원은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대리신고를 받아줬고 이렇게 작성된 주민등록을 믿은 원고는 담보가치를 초과해 대출을 했다가 손해를 봤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도 임차인이 입주 후 불과 10여 일 뒤에 다른 곳으로 전출 했다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현지조사나 전출자에 대해 직접 확인 하지 않은 등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책임을 40%, 피고의 책임을 60%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배상액은 아파트 경매에서 임차인의 몫으로 배당돼 손해난 6,000만여원의 60%인 3,600만여원으로 결정났다. 한편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소유자인 남모씨는 2002년 11월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가장해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구청 공무원을 통해 세들어 살던 임차인을 자신의 친척집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은행에서 3억8,000만원을 대출 받았지만 갚지 못했다. 은행측은 아파트를 경매했으나 선순위 임차인에게 6,000만여원이 배당되고 자신은 2억여원만 회수하는 데 그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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