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죽은 형 목소리가 들려 괴로웠다"

사업실패를 비관하던 친형을 살해한 사실을 7년간 숨기다 경찰에 자수한 박모(32)씨는 3일 "죽은 형이 꿈에 나타나고 환청에 시달리는 등 하루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은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8년 전북 정읍과 충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다 연이어부도를 낸 친형(당시 32세.의사)으로부터 "나를 죽이고 미리 들어 놓은 보험금을 타서 가족이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박씨는 "무슨 소리냐"며 계속 거절했으나 "도와주지 않아도 어차피 자살할 것"이라는 형의 설득에 넘어가 지난 98년 1월 18일 새벽 1시30분께 전북 임실군 덕치면의 국도에서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로 형을 친 뒤 달아났다. 죽은 형의 계획 대로 박씨의 형수 L(39)씨는 남편이 생전에 들어 놓은 7억-8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박씨도 보험금 중 5천만원을 받았으나 이후 박씨는 매일 밤 형이 꿈에 나타나고 수시로 환청에 시달려야 했다. 박씨는 "형이 수척한 모습으로 들어와 원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무서운 표정으로 방문을 마구 두들기는 꿈에 시달렸다"며 "평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때도 `형을 죽인 놈'이라는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환청과 꿈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게 된 박씨는 성격마저 난폭해져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직장 동료와도 걸핏하면 다툼을 벌였다. 결국 직장도 여러 차례 옮겨야 했고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통에 경찰서에도 십여 차례씩 드나들었다. 박씨는 결국 괴로움과 죄책감을 견디다 못하고 지난 1일 경찰에 자수, 친형을죽인 사실을 털어놨으나 촉탁살인죄의 공소시효(7년)가 작년 1월로 만료됨에 따라불구속 입건돼 살인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만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공소시효가 10년인 줄 알았다"며 "자수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괴롭기만 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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