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상품시장 크게 위축" 당혹속 "독소조항" 반발

"획일화된 투자로 오히려 역효과"<br>일부선 "전문성 높아질것" 기대

내년부터 도입되는 ‘적합성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험사와 증권사들은 당혹스러움과 동시에 금융상품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최근 금융시장이 혼란스럽고 이에 따라 금융사와 고객(투자자) 간 분쟁 기운이 고조되는 와중에 새로운 규정이 시장의 불안함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사들은 우선 새로운 조치가 투자자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투자자의 성격과 투자 패턴 등이 다양한데 5가지로 단순 분류돼 투자자가 어떤 한 등급으로 정해질 경우 그 등급에 의해 획일화한 투자방법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투자자 응대 시간이 길어져 다른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이른바 ‘상담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해당 금융기관으로서는 사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엄격한 투자등급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으로’ 투자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오히려 박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회사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지금보다 투자자에게 더욱 불리한 규정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생ㆍ손보 간 교차판매로 변액보험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있을 수 있다”며 “변액보험 상품구조를 제대로 모르는 설계사가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통 생보사들은 상품비중 중 변액보험이 20~30%를 차지하며 외국계 생보사의 경우 70%를 넘는 게 일반적이다. 생보업계에서는 “일본의 경우 보험시장에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면서 분쟁신청 건수가 대폭 늘었고 대리점이 크게 줄어드는 등 채널 변화가 나타났다”며 “이는 결국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보험산업이 퇴보할 수도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B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고객들이 무리하면서까지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는다”며 “투자형 상품에 적용해야 할 적합성 원칙을 모든 상품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불만 속에서도 일부에서는 새로운 조항 도입과 함께 금융사들의 상품 판매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C보험사의 한 임원은 “적합성 원칙이 변액보험에 적용될 경우 보험사가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만큼 불완전 판매 해소에 대한 보험사들의 전문교육과 시스템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이상훈기자 fl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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