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증시 상장 외국기업들 기업개혁법 강제성 없다"

그라소 NYSE회장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들이 미국의 이른바 기업개혁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리처드 그라소 뉴욕증권거래소(NYSE) 회장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이 비미국 기업에는 강제되지 않는다"며 NYSE 회계위원회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라소 회장은 "감독당국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외국기업들의 자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감독당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지난 7월 미 양원을 통과한 이른바 '사베인스-옥슬리' 법안에 따르면 미국 내 상장기업들의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는 재무제표가 정확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는 당초 외국기업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외국기업, 특히 유럽계 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다. 김창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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