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으로 마련한 6개의 사전적 규제 제도의 윤곽이 모두 드러났다.
공정위는 11일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TF) 제6차 회의를 열고 사업지주회사제도 등 비환상형 순환출자 개선방안 4가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안과 일본식 사업지배력 과도집중 규제를 포함해 공정위가 마련한 총 6개의 사전적 규제가 모두 윤곽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서 비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지주회사제도 ▦중핵기업 대상 출자총액제한제도 ▦재출자액(가공출자액) 규제 ▦기업집단별 총출자제한제도 등을 제시됐다.
사업지주회사제도는 지분율 규제, 부채비율 규제 등이 현행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요건보다는 완화하는 안이다. 그러나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방사형ㆍ수평형 순환출자는 할 수 없다. 특히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로 얽혀 있는 일부 기업집단은 지분해소에 부담이 따르고 지배력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돼 기업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물론 공정위는 사업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면 지분해소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출자규제 대상을 일정한 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 등) 이상으로 제한하는 중핵기업대상 출총제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중핵기업대상 출총제가 도입되면 기업집단의 부담은 완화되고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을 축소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또 순환출자로 형성되는 가공적 출자액(재출자액)만 순자산의 25% 등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재출자액 규제방안, 기업집단 단위로 출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의 기업집단별 총출자제한제도의 도입도 논의됐다. 공정위는 두 안 모두 법 집행과 적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