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LPG충전소 허가업무 시·군·구 이관

LPG충전소 허가업무 시·군·구 이관 오는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PG)사업 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의 중간검사가 폐지되고 충전사업허가업무가 시ㆍ도지사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액화천연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사업허가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LPG 충전사업허가업무를 현행 시ㆍ도지사로부터 시ㆍ군ㆍ구로 넘겼다. 또 불량제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충전사업자에 대해 가스제품의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LPG 정량거래 정착을 위해 가스충전용기 외부에 충전량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규제완화차원에서 가스사업 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의 중간검사를 폐지하되 지하매몰공정등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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