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직업 바뀌면 보험금도 깎인다'

직업 변경사실 보험사에 통지해야

보험 가입자가 직업이나 담당 업무가 바뀐 이후 보험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깎이게 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보험사가 직업이나 담당 업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운전사로 일하다 지난해 5월 교통사고를 당하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가입자가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알리고 보험금을 줄여서 지급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직업을 변경하였을 뿐이며 교통사고까지 당했는데 보험금까지 삭감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해보험약관은 보험 가입자가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한 경우 곧바로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직업변경 전후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의 경우 사무직에서 직업 위험도가 높은 택시운전직으로 직업을 바꾼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이 삭감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은 가입자의 직업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자 집단의 형평을 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에 가입한 이후 위험성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사실을 알려야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위험이 증가된 경우 추가 보험료를 받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차액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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