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강아지 등 애완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매거나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고 배변봉투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아울러 영리ㆍ오락 등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ㆍ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금지되고 유기(遺棄)동물 관리를 위해 애완동물 판매업ㆍ장묘업도 제도화된다.
농림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연말께 국회에 제출,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매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등을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또 동물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투견과 경견 등이 금지되고 살아 있는 곰으로부터 쓸개즙을 채취하는 등 도구나 약물을 이용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유기동물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자체 여건에 따라 애완동물 소유자가 소유동물을 등록하게 하거나 소유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한 전자칩 부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독일 등이 생후 90일 미만의 어린 강아지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 연령 미만의 애완동물 판매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동물 실험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원칙을 정했으며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