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토지주가 일정 기간 땅을 내놓으면 산림을 복원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녹지활용 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녹지활용계약'이란 근교산, 그린벨트 등 사유지를 서울시가 토지주와 5년 이상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이곳에 산림을 복원하고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특히 계약기간 동안 토지주에게는 재산세를 비과세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9월까지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