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이 이겼다
"아파트공사 소음등으로 공부 못해"서초 원촌중학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법원 "수업권 침해" 공사중지 결정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학교 인근 아파트 재개발 공사장의 소음 등에 시달렸던 중학생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는 법원이 헌법적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를 근거로 학교 주변 개발행위를 중지토록 결정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9일 서울 서초구 원촌중학교 학생 200여명이 소음 등에 따른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주변 반포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건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에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사실상 공사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공사는 낮 시간에 재개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전체 공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재개발 공사가 침해하는 것이 환경권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권이며 '교육받을 권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방해받지 않아야 할 헌법적 권리라는 점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적 기본권이므로 '어떤 형식으로든 수업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정당하고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촌중학교 학생들은 지난 1월 "재건축 공사에 따른 먼지와 소음으로 학습권과 환경권을 침해받았다"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입력시간 : 2006/03/10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