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8·31대책] 거래세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내년부터 개인간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는 기존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취.등록세의 인하로 농특세(취득세의 10%)와 교육세(등록세의 20%)를 고려한 총거래세는 올해 4.0%에서 내년에는 2.85%로 내려가게 된다. 내년부터는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이번 거래세인하로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이미 실거래가가 적용되고 있는주택거래신고지역인 서울 강남권 등은 거래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지역은 거래세가 인하되더라도 실거래가 적용으로 인해 거래세 부담이 올해보다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의 실거래가 4억원(기준시가 3억2천만원)짜리 주택을 올해 매입할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천280만원(3억2천만원×4.0%)의 거래세를 내야하지만 내년에는 1천140만원(4억원×2.85%)만 내면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실거래가 5억원(기준시가 4억원)짜리 주택은 올해 2천만원(5억원×4.0%)의 거래세를 내야하지만 내년에는 거래세가 1천425만원(5억원×2.85%)으로 크게 감소한다.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큰 지역의 경우 거래세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실례로 실거래가 5억9천만원(기준시가 4억400만원)인 노원구 중계동 42평형 아파트를 올해 매입한다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천616만원(4억400만원×4.0%)만 내면되지만 내년에는 1천681만원(5억9천만원×2.85%)을 내야 한다. 거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래세 부과 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된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거래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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