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행정 개혁방향/재계반응] 원칙적 환영속 부작용 우려

기업들은 국세청의 이번 세정혁신 기본방향에 대해 `원칙은 환영하지만, 일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세청의 이번 기본방향에서 기업 접대비 가운데▲사업과의 연관성 정도 ▲비용의 고액여부 등을 가늠할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접대를 할 때가 있지만 어떤 술집은 되고 어떤 술집은 안된다는 기준은 너무 인위적인 잣대”라며 “소주집에서도 비싸게 먹을 수 있고, 양주집에서도 간단하게 맥주만 마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잘못된 관례를 타파할 필요는 있지만 현실을 감안해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LG그룹 계열사의 한 임원은 “원칙적으로 기업들이 과도한 접대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해온 관례는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며 “다만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지에 대해 유연하고 현실성 있는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식적으로 접대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다른 불투명한 방법이 생겨날 수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삼성계열사의 한 관계자는 “접대비를 정하는 기준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점도 문제가 되지만, 유흥업소에서의 접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모든 유흥업소들이 여러군데의 유령업소를 통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적지않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접대 문화 자체를 금지시키면 오히려 이를 지키는 것이 간편하지만 사업상 다양한 방식의 접대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점도 덧붙여 거론했다. 재계 관계자는 “접대비의 기준을 세워 사사건건 규제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접대비 규모자체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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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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