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계좌동결 크게 늘었다

9월까지 47만건으로 작년 전체건수 훌쩍 넘어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계좌동결’제도가 채권추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면서 계좌동결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계좌동결 남발로 월급까지 묶이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경우도 늘어 사전 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감독원이 5일 이승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 등 8개 은행의 계좌동결 건수는 지난 2005년 26만8,478건에서 2006년에는 33만6,29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들어서는 이미 9월 말 현재 47만4,143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의 동결계좌 건수가 2003년 14만1,430건에서 지난해에는 16만8,096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들어 9월까지 22만7,691건에 달해 올해 말 3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2003년 1만3,507건에서 올들어 9월까지 7만5,198건으로 6배, 우리은행도 2003년 2만450건에서 올들어 9월까지 5만8,93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동결되는 계좌 수가 급증하면서 계좌에 묶이는 금액도 눈덩이 불 듯 확대되는 추세다. 2003년 수협의 동결계좌 수는 2만4,615건, 잔액은 661억원이었지만 올들어 9월 말까지는 3만2,192건, 2,294억원에 달했다. 건수는 30%(7,577건) 늘어났지만 금액은 무려 2.5배(1,633억원)나 증가했다. 특히 압류통보ㆍ추심명령 등 채권추심을 위한 계좌동결 건수가 크게 늘었다. 수협의 추심명령에 의한 계좌동결은 2003년 26건에서 올 9월 말 232건으로 10배, 압류통보는 700건에서 3,066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수협의 전체 건수가 30% 늘고 CD사고ㆍ법적수속ㆍ관리채권ㆍ거래해지 등에 의한 계좌동결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의 경우 법원의 명령이 없어도 계좌동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외에는 채권추심 업체가 대량으로 법원에 계좌동결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계좌동결은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도 없이 월급의 100%까지 묶기 때문에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승희 의원은 “은행 계좌를 압류해도 월급 통장인 경우 70%까지만 묶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계좌동결은 100% 묶기 때문에 고객들의 생활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래 된 보증이나 주소이전에 따른 연체 등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동결될 수 있는 만큼 계좌동결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주고 월급통장은 제한적으로 계좌를 동결하는 등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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