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 교육받는 조건 기소유예

서울지검, 내달부터 시범도입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7월부터 단순히 인터넷에서 영화나 음악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영화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법 관련 고소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이 무더기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다음달 1일부터 서울중앙지검 관할 사건에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지만 영리 목적이 없는 등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에게는 본인 동의를 얻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저작권위원회에 1일 8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의뢰하게 된다. 저작권위원회는 다음달 26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달 1회씩 총 6회에 걸쳐 ▦저작권의 개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저작권 침해 실태 및 심각성 ▦저작권 체험 활동 등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인터넷 P2P 사이트 등을 통해 영화나 음악 파일, 소프트웨어 등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네티즌을 영화 제작사 등이 로펌을 통해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했고 일부 로펌이 ‘성인 100만원, 청소년 80만원’ 등으로 일괄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차별적으로 고소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인터넷에서 소설을 다운 받았다가 고소된 한 고교생이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 자살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고소 남발 및 전과자 양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