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0배 과태료 규정 유권자에 너무 가혹"

검찰 "자진신고해도 경감 안돼" …개정 건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현행 선거법 ‘50배 과태료’ 규정에 대해 검찰이 개정을 건의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9일 많은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50배 과태료’ 규정을 5ㆍ31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전면 손질할 것을 최근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금액ㆍ음식물ㆍ물품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예외 없이 그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수령자에 대해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 금품을 제공했다 자수한 후보자에게는 형량 감경ㆍ면제 조항이 있으나 금품을 받았다고 자진신고한 유권자에게는 경감ㆍ면제 규정이 없어 무조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한 관계자는 “후보자로부터 10만원의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반면 돈을 준 후보자는 재판에 회부돼도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죄질이 나쁜 후보자가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권자들이 50배 과태료를 우려해 자진신고를 꺼리고 출석ㆍ소환 요구를 거부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선거법 261조 5항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50배 금액 이하의 과태료’로 고치고 자진신고한 유권자의 과태료를 경감ㆍ면제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 선거법 개정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선거법 관련 규정이 바뀌면 과태료 금액이 차등 부과되고 금품ㆍ향응 수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완전히 면제해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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