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년 4번 이용가능 19세미만은 제외

■ 제주면세점 특례규정 내용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은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규정에서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여행객과 면세물품의 범위, 구매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번 특례규정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쇼핑의 즐거움을 더해줌으로써 제주도관광산업 발전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국인 면세점은 세제감면을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데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제주도에 있으면 누구나 면세품 구입 가능 정부는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조특법은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해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휴대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관세ㆍ담배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민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특례규정은 조특법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면세점 이용고객 자격과 구입가격ㆍ품목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례규정은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내국인의 범위를 제주도에서 비행기나 여객선으로 다른 지역으로 출항하는 내외국인으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민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상 주류나 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 무엇을 얼마만큼 살 수 있나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은 주류ㆍ담배ㆍ손목시계ㆍ화장품ㆍ향수ㆍ핸드백ㆍ선글라스ㆍ과자류ㆍ인삼류ㆍ넥타이ㆍ스 카프ㆍ액세서리ㆍ문구류ㆍ완구류ㆍ라이터ㆍ기타 신변잡화 등 총 16개 품목이다. 그러나 35만원(300달러)이 넘는 품목은 내국인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없다. 술의 경우 고가 주류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12만원(100달러) 이하의 술로 한정해놓았다. 이에 따라 면세점 이용자들은 술을 12만원짜리 이하의 것으로 1병만 살 수 있다. 이 경우 제주도 여행객들은 시바스리갈 12년산 1ℓ(면세 판매가격 3만2,500원)에서부터 헤네시XO 700㎖(10만2,500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국내에서 애주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발렌타인 21년산 700㎖의 경우 시중 판매가격(18만원)보다 8만6,000이 싼 9만3,750원에 살 수 있다. 이를 포함해 면세점에서는 1인당 35만원까지만 살 수 있으며 1년에 4번까지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의 판매품목은 일본 오키나와의 내국인 면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8개 품목보다 2배나 많은 것이다. 그러나 구입한도는 오키나와의 2,000달러에 비해 약 6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제주도 면세점 운용을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맡겼으며 우선 제주공항과 항만여객터미널에 설치할 계획이다. ▶ 남은 과제는 제주도는 정부의 내국인 면세점 설치,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조치 등으로 오는 2010년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수가 지난 2000년의 411만명보다 2배 이상 많은 9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만큼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당근'으로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제주도에 내국인을 위한 면세점을 허용할 경우 주류에서 8,000만달러, 담배에서 770만달러의 수입이 예상되나 세금수입은 연간 1,5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여행객들의 대부분은 중산 서민층들보다는 부유층이 훨씬 많아 면세점 쇼핑, 골프장 특소세 면제에 따른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될 것이란 우려도 걱정되는 대목.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똑같은 세제혜택을 달라는 요구가 잇따를 경우 마땅히 둘러댈 논리가 없다는 것도 정부의 고민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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