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세아종금 퇴출저지' 수뢰 김영재씨 징역10년 구형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9일 아세아종금 퇴출을 막아달라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10년에 추징금 5,75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논고문에서 "김씨는 최선두에 서서 금융개혁을 지휘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감독 대상인 금융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고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도 계속거짓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98년 이후 외환위기 당시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으며 최선을 다해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을 했다"며 "민감한 대외업무와 언론을 맡다 보니 이 전 장관이 어떤 경우에도 금전 지원을 받지 말라며 부족함 없는 홍보예산을 책정해줘 한푼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보에게 퇴출 저지 명목으로 3,500만원과 미화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인철 한스종금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에 추징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3일 오전10시.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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