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외 동시상장 성공의 길

요즘 증권가 화두의 하나가 해외증권시장에 원주의 '동시상장(또는 중복상장)'이다. 올해 초 금융감독기관의 주도로 '해외직접금융 활성화 추진전담반'을 구성해 제도개선책을 논의한 끝에 지난 3월 해외 원주 동시상장이 허용된 상태다. 런던ㆍ동경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등이 국내기업의 원주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동시상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기준에 합치하는 기업지배구조ㆍ회계원칙 등을 갖추게 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해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상장은 상당한 위험과 비용도 수반되는데 그중 하나가 상이한 문화와 제도를 바탕으로 탄생한 양국의 법적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주 동시상장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선 발행시장 규제의 상충이다. 외국증시 상장을 위해 외국에서 발행된 주식이 곧바로 국내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국내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공모관련 규제를 적용할지 문제다. 또 때로는 양국에서 동시에 공모발행을 할 수도 있는데 양국 법령간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문제다. 유통시장 공시 규제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양국간 공시의무의 정도가 상이한 경우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한다. 따라서 설령 국내법상 공시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외국증시에 공시되는 내용은 국내에서도 동시에 공시되도록 해야 한다. 통상 공시의무는 발행기업에게 부과하지만 국내 증권법은 일정 지분(예컨대 5%나 10%)을 취득한 주주에게도 부과하고 주요 주주에게는 공매도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등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법상 규제에는 외국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외국투자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동시상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부자거래ㆍ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국제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다. 외국투자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외국증시에서 내부자 거래를 하거나 주가조작을 한 경우 한국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밖에 인수합병(M&A)이나 예탁제도와 관련해서도 국가간 법적인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특히 예탁제도의 경우 해외증시에 상장된다 해도 주식실물은 국내 중앙예탁기관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일어나는 주식양도ㆍ담보설정시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최근 국제적으로 중개기관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보는 견해(Place of the relevant intermediary approach - PRIMA)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춘 법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많은 국가들은 공개매수나 위임장쟁탈전과 같은 M&A 관련사항을 규제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위가 동일하지 않다. 이 경우 규제가 까다로운 국가에서는 가급적 공개매수나 위임장 쟁탈전을 피하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상대국가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또 양국에서 동시에 공개매수나 위임장 쟁탈전을 하고자 하더라도 양국법이 상충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문제된다. 이처럼 원주의 국내외 동시상장과 관련해 몇가지 법적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동시상장을 대비해 증권거래법, 외국환거래법, 각종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창현<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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