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안경테 독점판매 로비가 발단/이 전 복지장관 수뢰의혹 전말

◎안경사협,부인에 1억6천만원 건네/협회내분 회장 고발하며 전모 밝혀져대한안경사협회가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부인에게 1억6천만원이란 거액을 건네준 것은 바로 『안경테도 의료기기의 하나로 인정해 안경사만 안경테를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안경렌즈와 함께 안경테까지 안경사들만 독점취급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의료기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나 최소한 안경테도 의료기기라는 유권해석이라도 내려달라는 대가로 로비자금을 전달, 결국 장관이 불명예 퇴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난 90년 8월8일에 개정, 공포된 의료기사법 시행령에는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 및 장착은 제외)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고 돼 있다. 즉 안경사만 안경테를 독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문화 돼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 때까지는 보통 안경점에서만 안경테를 취급했기 때문에 안경사협회도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못느껴왔다. 그러나 93년말부터 청소년들 사이에 개성패션을 추구, 안경을 멋으로 끼면서 양품점·액세서리점까지 안경테를 취급하고 94년부터는 남대문 등 안경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형 유통점포가 등장, 가격파괴 현상이 일어나자 업권에 위협을 느낀 안경사들은 집회와 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안경사협회는 이같은 실태를 복지부에 고발하는 한편 국가시험을 거친 안경사만 안경테를 독점취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복지부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통상산업부와 재경원 등 관계부처에서 『렌즈는 전문가만이 취급할 수 있으나 안경테는 시력과 상관관계가 없고, 독점방지를 통해 물가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공산품으로 취급해야 마땅하다』며 강력반대, 안경사협회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앞서 안경사협회는 지난해 5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법령개정 추진을 위한 로비자금 조성을 위해 전국 1만3천여명 회원 1인당 1만원 이상 특별회비를 모금키로 결의하고 8월에는 모금된 2억6천2백73만원을 사용처 증빙서류없이 회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일임했다. 여기서부터 안경사협회의 대복지부로비 비리가 본격 시작됐다. 그러나 9월말까지 시행령 개정 전망이 보이지 않자 협회 회원들 사이에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일어났으며 집행부 임원끼리도 내분이 일어나고 급기야 협회감사가 검찰에 김태옥 회장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결국 장관까지 경질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검찰은 장관부인에게까지 뇌물이 건네진 것으로 보아 실무공무원들에게도 로비의 손길이 뻗쳤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국·과장들은 『안경사협회의 돈은 커녕 점심 한끼 먹자고 해도 피해왔다』며 펄쩍뛰고 있어 검찰수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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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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