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보험료도 카드 결제 가능

금융위 '규제개선안'…카드·캐피털사서 펀드 가입도<br>상호저축은 '상호' 뺀 명칭 사용 허용키로<br>신협은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 15%로 올려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펀드ㆍ보험료ㆍ적금ㆍ공공요금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용카드사ㆍ캐피털사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에서도 펀드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영업구역이 확대되고 자금조달도 현재보다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규제개혁 심사단 심사 결과 수익 기반 확대와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상호저축은행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결제대상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품ㆍ용역 등으로 한정된 카드 결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보험료ㆍ펀드ㆍ지방세ㆍ공공요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용 공여가 없는 직불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결제대상을 더욱 넓혀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경쟁촉진 차원에서 증권사나 은행뿐 아니라 신용카드사ㆍ캐피털사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에서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여전법은 펀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여전사 중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중개업 영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해 일선 창구에서의 펀드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명시적 근거가 없었던 여전사의 대출중개 업무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사 등 여전사에서 기업대출에 관한 자문, 대주단 구성, 차주와의 대출계약 체결 등이 가능하다. 현재는 마땅한 규정이 없어 대출 주간사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지난 1997년 제정돼 새로운 금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다”며 “금융시장 여건 및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여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늦어도 12월 말까지 여전법 개정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자금을 조달할 때마다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차입기간도 2년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이를 완화, 자금조달을 손쉽게 하기로 했다. 또 11개로 제한된 영업구역도 6개로 광역화하고 ‘상호저축은행’에서 ‘상호’를 빼 단축 명칭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협의 경우 영업구역을 현행 읍ㆍ면ㆍ동에서 해당 시 전체로 넓히고 조합원 한 사람당 출자좌수한도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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