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미분양펀드·대주단등 건설사 지원 '하도급 실적따라 차등'

중소 하도급업체 지원 대책


정부가 미분양 펀드를 통해 주택을 매입할 때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원 실적이 좋은 건설회사가 보유한 미분양아파트를 우선 사들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주단 신규 자금 지원이나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P-CBO) 발행에도 하도급 지원 실적을 고려, 이를 토대로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건설사 부실화에 따른 중소 하도급 업체의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건설사 지원 프로그램에 하도급 실적을 고려하는 등 하도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주단을 통해 건설사에 신규 자금이 지원될 때 그 조건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을 넣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대주단에서 가입 건설사를 대상으로 신규 자금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원 조건으로 반드시 하도급 대금이 어느 정도 지원되는가를 추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미분양 펀드와 중소 하도급 업체를 연계한 대책도 마련된다. 미분양 펀드가 주택을 매입할 때 하도급 지원 실적이 뛰어난 회사가 보유한 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로 하여금 하도급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간접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국토해양부 등은 내년 1월 미분양 펀드 출범을 목표로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사 등의 회사채를 묶어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할 때도 하도급 지원 실적이 의무화된다. P-CBO 발행시 건설회사의 회사채를 10% 이상 넣도록 돼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신보가 P-CBO에 편입되는 건설회사를 고를 때 하도급 지원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단ㆍ미분양펀드ㆍP-CBO 등을 통한 지원의 경우 지금은 하도급 실적을 고려해서 차등지원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곧 세부 지침을 개정, 하도급 지원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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