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절세형 상품 가입, 서두르자

근로자우대저축·고수익 고위험 펀드세법상 올해 종료… 무조건 한도 채워야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각종 비과세 저축상품을 축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 정부는 내년말까지 가입하는 예탁금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16.5%)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재테크의 기본은 뭐니뭐니 해도 한도 만큼 절세형 상품을 모두 채우는 것. 때문에 비과세혜택이 종료될 금융상품부터 서둘러 가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올해말 종료되는 상품 현행 세법상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과 고수익고위험펀드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우대저축은 200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만일 올해 말 종료로 결론난다면, 무조건 한도를 채워야할 대표적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까지이고 3년만 경과하면 완전 비과세된다. 현재 이율은 상호저축은행이 연 7~8%, 은행 6~7% 수준인데, 일반 적금에 비해 0.5%포인트가 높아 결혼자금과 같은 목돈 만들기에 안성맞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5년간 불입하면 일반 정기적금보다 150만원이 많은 3,500만원을 받는다. 분기당 1만원이상 1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고수익고위험펀드는 BB+이하 채권을 30% 이상 편입하는 간접상품. 투기등급 채권 편입으로 위험은 크지만 그만큼 수익률도 높다. 비과세 효과까지 감안하면 평균 수익률은 연 7%수준으로, 정기예금에 비해 2%포인트 정도 높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을 받는 거액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이다. 1인당 한도는 3,000만원. ■ 내년말 종료되는 상품 농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은 그동안 관련 기관의 로비 등으로 비과세 적용기간이 계속 연장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내년 말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만 세금혜택을 주기로 확정했다. 이 경우 2004년에는 5.0%, 2005년부터는 은행권의 세금우대저축과 동일한 10.5%로 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만 가입하면, 1인당 2,000만원까지는 1.5%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된다. 특히 1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행권 세금우대저축과 달리 1개월 이상만 가입하면 혜택이 가능하다. 또 이들 기관은 파산하더라도, 신협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농ㆍ수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자체 기금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급여생활자에게 유리한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내년 말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세금으로 환산(300만원 공제 기준)하면 29만원(소득세 최저세율 적용)에서 119만원(최고세율)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도움말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 절세형 상품 혜택 상품 가입대상 및 특징 가입기간 한도 비과세+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18세이상 무주택자, 25.7평 7년이상 분기당 3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연금저축 18세이상 10년이상 분기 300만원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연봉 3,000만원이하 근로자 3~5년 분기 150만원 생계형저축 65세이상, 장애인, 생보자 제한없음 2,000만원 농어가목돈마련 2㏊이하 농경지 보유농민 3,5년 월10만~12만원 고수익고위험 1인1통장 1~3년 3,000만원 세금우대 세금우대저축 세율 10.5% 1년이상 연령별 1,500만 ~6,000만원 조합예탁금 농특세(1.5%)만 부담, 신협 및 1개월이상 2,000만원 농ㆍ수협조합, 새마을금고 판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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