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에 미리 생산성협약을 체결하고 생산성향상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생산성협약 임금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생산성 협약임금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 아래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관련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생산성협약 임금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사관계를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노사간 합의의 바탕 아래 이뤄져야 하는 만큼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생산성본부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요업종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2005년까지 대부분 업종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산성 산출기준이 업종별로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자동차와 조선, 전자 등 업종별 생산성협약 임금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