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광주남부경찰서와 개인택시운전사 김모(60)씨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7시15분께 대동고 앞길에서 김씨가 운전하던 개인택시가 광주남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이모(29)경위의 세피아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이경위는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택시번호와 김씨의 성명을 적은 뒤 곧바로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관할 남부서에 김씨를 뺑소니범으로 신고했다. 이에 다급해진 김씨는 곧바로 이경위를 찾아가 『단순교통사고인데다 인적사항까지 적어 놓고 뒤늦게 뺑소니사고 운운하는 것은 말도되지 않는다』며 항의했으나 이경위가 형사처벌과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줬다는 것.
이경위는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사고경위야 어찌됐든 합의금 600만원은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광주=김대혁기자KIMD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