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
양승태 대법관)는 15일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거액을 기부하도록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시주는 피고인이 담당하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업무와 관련돼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3자 뇌물수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으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던 지난 2002년 7월
김창근 당시 SK 구조조정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자신이 다니는 서울시내 모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