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528만명 상반기 부가세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201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ㆍ신고 대상자가 모두 528만명이며 이들은 오는 26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ㆍ신고 대상자는 개인 476만명, 법인 52만명으로 개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만명, 법인은 2만명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임대업이 110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매업 77만명, 음식ㆍ숙박업 73만명, 운수업ㆍ도매업 각 49만명, 제조업 47만명, 서비스업 38만명, 건설업 34만명, 기타 51만명 등이다. 대상자들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ㆍ매입실적을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 대상 기간이 올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국세청은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 등 개별 관리 대상자 8,000명과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 4만7,000명 등 5만5,000명에게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이들의 신고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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