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 특소세 인하 2개월 연장

>>관련기사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한시인하조치가 오는 8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올들어 경기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가파른 원화절상과 국제유가 불안 등으로 하반기 경기가 상승세를 지속할지 여부가 불투명해 승용차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이같이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의 자동차수요 부진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가 탄력세율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2000㏄를 넘는 승용차에 붙는 특소세는 14%에서 10%, 1,500㏄~2000㏄ 승용차는 10%에서 7.5%, 1,500㏄ 이하는 7%에서 5%로 각각 인하된 세율이 8월 말까지 적용된다. `아반떼 1.5'가 취득ㆍ등록세와 채권을 포함해 1,012만원에서 987만8,000원으로 24만2,000원이 줄고 `EF쏘나타 2.0'은 1,655만4,000원에서 1,608만2,000원으로 57만2,000원, `벤츠 5.0'은 1억8,357만원에서 1억7,400만원으로 957만원 인하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의 경기상승 움직임과 동떨어진 대책인데다 미국 등의 특소세 인하압력을 의식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경부는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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