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Q&A] 지역서 직장으로 전환 해당월 어디서 내나

앞서 가입했던 지역에서 납부해야

Q: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오다가 이달에 직장에 취직해 직장가입자가 됐다. 그렇다면 이달 보험료는 어디서 납부해야 하나. A: 이달 보험료는 지역에서 납부해야 한다. 탈퇴와 가입이 같은 달에 이뤄진 경우 앞서 가입했다가 탈퇴한 지역 또는 직장에서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해당월의 보험료는 직장에서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인 상태에서 취직하게 되면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료와 연금액은 일(日) 단위가 아니라 월(月) 단위로 산정 또는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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