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자녀 키우는 근로자가구 44%가 무주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 가구 중 절반 가까운 수가 무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비와 주거비라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가 많다는 얘기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정부가 오는 2008년 첫 지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시안을 마련하면서 근로자 가구의 부양아동, 주택소유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가구는 총 857만 가구였고, 이중 18세 미만 부양아동이 없는 가구가 471만 가구(55%), 18세 미만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가 386만 가구(45%)로 나타났다. 또 자녀를 둔 386만 근로자가구 가운데 무주택 가구는 170만 가구였고, 이중 73만 가구는 자녀를 1명, 97만 가구는 2자녀 이상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를 둔 근로자가구의 44%가 자신 소유의 주택이 없고, 25%는 자녀도 둘 이상 키우고 있는 처지라는 뜻이다. 주택을 보유한 나머지 216만 가구 중에는 186만 가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둔 전체 근로자 가구 중 25.6%인 99만 가구는 연간 소득이 면세점 수준인 1,700만원을 넘지 않았다. 아이를 키우는 무주택 근로자 가구로선 최근 몇 년간 진행된 집값 상승과 갈수록 늘어나는 교육비라는 이중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근로 소득자들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지만 지난해 교육비 특별공제의 세금감면 규모는 7,8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주택청약 가점 부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조세ㆍ사회보험 혜택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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