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對北경협 기금 대출 쉬워진다

금리인하등 지침 완화… 20일부터 시행신용대출 기준에 따라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하는 등 대북 경제협력 업체들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이 쉬워진다. 정부는 20일 홍순영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8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대북 경협업체에 대한 협력기금의 대출금리 인하ㆍ신용대출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경제 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 지침'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협사업 지원지침 개정에 따르면 협력기금 대출금리를 시중금리의 하향추세에 따라 현행 6%의 고정금리에서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과 연동시키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를 적용할 경우 현재 대북 경협업체들에 적용되는 협력기금 대출금리는 당분간 4~5%대가 될 전망이다. 신용대출기준도 완화해 장기 신용등급이 매겨진 기업의 경우 신용대출 기준에 따라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의 경우도 신용등급 소유기업과 신용한도를 상응하게 조정해 신용한도를 확대했다. 대출비율도 상향 조정됐다. 지금까지 협력기금 대출시 소요자금의 60%까지만 허용하던 대출비율이 70%까지 확대된다. 특히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반출자금 상환기간도 제품 반입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이날 교류협렵추진위는 또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기금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입 승인절차에 대한 고시개정을 통해 컴퓨터를 반출승인 품목으로 신설했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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