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9월 6일] 신문·방송 겸영, 독점성 방지가 과제

정부가 방송미디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도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금지됐던 신문사와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디어 간 교차소유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일 업무보고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방송시장의 엄격한 소유겸영 규제로 신규 투자 및 인수합병(M&A)에 의한 성장이 제한돼 있다”며 신문ㆍ방송의 겸영 허용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이밖에도 인터넷 TV(IPTV) 활성화, 와이브로에 휴대전화 기능 추가, 인터넷 전화번호 이동제 도입 등으로 오는 2012년까지 일자리 29만개를 창출하고 생산액을 116조원 이상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가 발족되고 미디어 간 교차소유를 넓혀나가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 및 통신을 아우르는 거대자본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독과점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비록 이날 보고에서 지상파 방송까지 당장 개방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자산총액 기준 3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완화하면 진출 가능한 대기업이 20개에서 56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 제한 규제를 풀어주는 문제 역시 반발이 만만치 않다. 티브로드 등 일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시장점유율이 8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과점사업자의 규제완화로 일어날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좁은 방송구역을 가진 지역 민방들로서는 보도종합편성 PP와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적정범위와 시행시기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8월14일 관련 공청회가 무산된 것을 보면 앞으로도 여론수렴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5년이나 늦게 출범하는 IPTV의 지상파 전송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는 언론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저버리지 말고 미디어 교차소유 확대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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